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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안내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13년 5월 7일(화) 17:59:44
    조회수
    413
 

    정화조는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내부청소 하여야 합니다

    ▣  일반주택 및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는 일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처리효율이 떨어져 수질을 오염시키므로

청소일이 도래한 시설에 대하여는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기간:2012년 청소일로부터 1년 이내)

단독 정화조를 년1회 이상 청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률에

의거 과태료 처분됩니다.

▣ 정화조 청소 업체 명단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서인천환경(주)

581-8618

검단보건환경

562-7151

(주)정진환경

583-5740

연희환경(주)

574-0120

몽산위생환경

581-0504

(주)미래정화조

578-9494

(주)청명환경

567-5030

세정실업

561-0625

(주)새천년인천환경

573-6046

 

 

기타 정화조 청소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청소행정과

(☏560- 4420 ~ 4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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