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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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감시단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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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기간 : 2008년 3월 3일부터 2008년 4월 9일까지 3. 담당직무 ○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 관할 지역 내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 위법행위 감시 및 증거자료 수집, 조사활동지원 등 4. 지원자격 특정 정당·후보자와 혈연 등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다음의 자는 제외함 ※ 제외자 - 정당의 당원인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9세 미만)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 직원 포함)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도조직 및 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8년 2월 일부터 2008년 2월 22일 나. 접수시간 : 09:00 ~ 18:00까지 다. 접 수 처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서구 심곡동 295 태왕빌딩3 층)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마.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반명함판(3.5㎝×4.5㎝) 사진 1매(지원서 해당란에 첩부)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동차 등록증 및 종합보험영수증 사본(자기 차량 운전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7. 위촉대상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대우 및 근무조건 가. 수당·실비 : 1일당 40,000원(수당 30,000원, 실비 10,000원) 나. 기타보상 : 개인장비를 활용한 경우 지급기준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 다.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며, 예방·감시활동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범위 내에서 근무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시간외근무,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 ○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함. 라. 휴일 및 휴가 ○ 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1월을 개근한 경우 1월당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마. 기 타 활동기간중 선거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의 정도에 따라 중앙,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표창 기회 부여 9.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로 합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지원자는 위촉하지 아니하며, 위촉 후에는 위촉을 무효로 하고 수당·실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565-76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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