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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3년 5월 6일(월) 16:12:23
    조회수
    387

행정 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jpg 이미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공고 기간 중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2차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오00(인천 서구 왕길동) 외 9명

         2) 2차 공고 기간  : 2013. 5. 6  ~ 2013. 5. 21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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