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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안내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5월 3일(금) 14:15:55
    조회수
    49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신청기간, 신청대상자, 제출서류의 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13.04.29(월) ~ 2013. 5. 30(목) 18:00까지

※ 허가대상자는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2. 허가신청 대상자 : 141명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를 득한 자로서, 사전심사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대상자로 통보한 자에 한함

※ 사전심사 당시의 전속계약 택배업체와 허가신청 당시 전속계약 택배업체가 다른 자는 신청불가

 

3.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붙임 안내문 참조

 

허가 대상자 확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560-486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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