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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민료 열람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5월 2일(목) 09:28:04
    조회수
    316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부터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 토지 특별조치법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자 공고문 게시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2013 소멸시효 만료공고) 1부.

           2. 하천편입토지(2013 미청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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