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조치공고대상자명부(20130430).xls (14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3.04.30 ~ 2013. 05. 16.
나. 공고대상: 1세대 2명
다. 공고내용: 2013. 4.23.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공고문 1부.(종이문서)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