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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8년 2월 12일(화) 13:47:52
    조회수
    225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를 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합리적

    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

    제정 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운영 및 관리

  - 제4조 : 운영위원회

  -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위원장의 임무

  - 제8조 : 위원회의 회의

  - 제9조 : 수당 등

  - 제11조: 시행규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8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5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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