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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안).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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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를 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합리적
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 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운영 및 관리
- 제4조 : 운영위원회
-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위원장의 임무
- 제8조 : 위원회의 회의
- 제9조 : 수당 등
- 제11조: 시행규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8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5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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