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석면조사 인정의 신청기간 만료 알림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3년 4월 25일(목) 16:25:18
    조회수
    315

석면안전관리법」부칙 제5조에 따른 기존 석면조사 인정의 신청 기한이 ‘13.4.29(월)로 만료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12.4.29) 이전 실시한 석면조사를 동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기존 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소유자는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3.4.29(월)까지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인정 신청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