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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존 석면조사 인정 절차 및 기준 안내.hwp (8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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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부칙 제5조에 따른 기존 석면조사 인정의 신청 기한이 ‘13.4.29(월)로 만료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12.4.29) 이전 실시한 석면조사를 동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기존 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소유자는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3.4.29(월)까지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인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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