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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안내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3년 4월 24일(수) 14:01:39
    조회수
    373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안내

 

2013. 1. 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인천서구청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 2013년 4월 30일~5월 29일   *공시일 : 4월 30일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    소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한국감정원 인천지점

                   인천서구청 세무과(전화560-4951~5)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 제 출 자 : 공시대상 개별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점)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선택 후 이의신청하거나 우리구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드림

 ※ 이의신청인은 2013. 6. 26. 6. 2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6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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