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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13년도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문_1.hwp (3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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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3.04.24~04.30(토일 제외)
2.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만 신청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 4월17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인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3인-2,246,180원이하/4인-2,508,900원이하/5인-2,634,320원)
3. 구비서류
-공통서류: 등본(주민번호, 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관계 표기), 원초본, 신분증
/해당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신혼부부추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자녀의 기본증명서, 임신진단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세요(문의전화 : 56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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