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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3년 4월 19일(금) 16:43:26
    조회수
    386

거주불명등록주소이전공고문(20130419).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4.19 ~ 2013. 5 6

            나. 공고대상 : 8세대 9명

            다. 공고내용 : 2013. 4.19 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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