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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주소이전공고문(20130419).jpg (622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4.19 ~ 2013. 5 6
나. 공고대상 : 8세대 9명
다. 공고내용 : 2013. 4.19 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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