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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문(신혼부부).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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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13. 04. 24(수)~ 4. 30(화)/ 토, 일요일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가정3동 주민센터(560-3082)
▣ 공급호수 : 인천 서구 33호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4.17)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1,2,3 순위 접수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참조하시어 희망자께서는 신청바랍니다.
붙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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