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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신청자 모집 안내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3년 4월 19일(금) 11:50:49
    조회수
    298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신청자를 모집하오니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가좌4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246,180원

2,508,900원

2,634,320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신청기간 : 2013.04.24(수) ~ 2013.04.30(화)

 2. 신청대상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4.17.) 현재 혼인 3년 이내(2010. 4.18. ~2013. 4.1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4.17.) 현재 혼인 5년 이내(2008. 4.18. ~ 2013. 4.1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4.17.) 현재 혼인 5년 이내(2008. 4.18. ~2013. 4.17. 사

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3. 구비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1부.(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서약서 1부.(주민센터 비치)

 -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 1부.

 - 태아인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해당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신분증 및 도장

4. 신청장소 : 가좌4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560-3394, 3387)

5. 유의사항

- 전세임대 기입주자 신청 불가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 중복신청 불가

- 2013.02.15 매입임대주택 선정 및 예비자는 신청 불가(탈락자는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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