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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인천도시공사)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4월 19일(금) 10:29:14
    조회수
    314

1. 전세임대주택제도란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지역, 공급호수,지원한도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전세임대 400호 공급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 1인 가구 전용 40㎡ 이하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7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3.신청자격 (1순위만 금회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4. 신청기간

2013. 4. 24(수) ~ 4. 30(화)(5일간)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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