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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_2.hwp (4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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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및 인천 서구청 안내사항입니다.
도심내 최저소득계층 및 신혼부부가 현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공급호수 : 19,740호
기존주택 15,740호, 신혼부부 3,000호, 소년소녀가정 1,000호
* 정부계획물량 22,000호 중 LH 19,740호, 지방공사 2,260호 공급
대상도시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인구 10만 이상 도시
(총 81개 도시)
지원한도액 : 수도권(7천만원), 광역시(5천만원),기타(4천만원)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7,000만원 | 5,000만원 | 4,000만원 |
임대조건
구분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비고 |
기존주택 | 전세금액의 5% |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 | 월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소년소녀가정 등 | 없음 | 무이자, 만20세이후 2% 이자 해당액 |
* 예) 7,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0,830원)
입주자모집 공고 : ’13. 4. 17.
ㅇ 주요 일간신문 및 공사 홈페이지(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요청)
신청접수(지자체) : ’13. 4. 24. ~ ’13. 4. 30.(토,일 제외)
1. 공동생활가정은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물량의 10% 이내에서 공급
2. 보증거절자 전세임대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제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안내
-- 자세한 사항는 붙임 참조바랍니다.(신청서는 동 주민센터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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