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안내 공고문(95년 4월생).jpg (488KByte)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주민등록증 미발급 기간이 11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4.18. ~ 2013.4.30.
2. 공고대상 : 김*준 외 7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안내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