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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석남2동(석남2동)
    작성일
    2013년 4월 18일(목) 14:12:30
    조회수
    283

1. 신청기간:2013.4.24(수)-2013.4.30(화)(토,일제외)

2. 신청장소: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3.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4.17)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포함)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푱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3인가구이하 가구:2,246,180원, 4인가구:2,508,900원, 5인이상가구:2,634,320원

(당해 해데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ㅇ르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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