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1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안내.hwp (48KByte)
미리보기
저소득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자격: 혼인 5년(재혼포함) 이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신청기간: 2013년 4월 24일(수)부터 2013년 4월 30일(화)까지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확인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