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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계획서.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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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에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원하시는 분은 2013. 4. 30(화)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부 우선순위
가.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다. 1인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라. 재가 장애인
붙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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