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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문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3년 4월 16일(화) 09:31:46
    조회수
    368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신축) 처리된 금곡동 672-2번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 도로지정 공고문 (이영주).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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