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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공고문(이영주).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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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신축) 처리된 금곡동 672-2번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 도로지정 공고문 (이영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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