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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및 의견제출 공고.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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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_의견제출서_6[1].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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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2013.1.1기준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3. 5. 1일 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구 토지정보과(☏ 032-560-4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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