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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포함, 이하 “주거약자 등”) 및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개조비용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①「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등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②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임대사업자
ㅇ 대출 조건
구 분 |
대 출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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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대출한도 |
자가․임차인 |
85㎡이하(호당 260만원, *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260만원) |
임대인 |
상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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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금 리 : 연 2.0% - 상환기간: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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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출 절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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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
주거약자 등이 시․군․구청에 주택개조비용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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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
시․군․구청장이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신청인 및 우리은행에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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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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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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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
서류제출시 대출금의 50%, 개조완료시 나머지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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