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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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37.jpg (305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최** 세대 외1명
○ 공고기간 : 2013. 4.10. ~ 2013. 4.18(8일간)
○ 최고방법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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