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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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및 점검표, 지정증.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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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
2. 신규업소 접수기간 : 2013. 4. 8 ~ 4.30
3. 접수처 : 위생과 위생관리팀 (전화 560-4371~4, 팩스 560-2756),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지부(전화 563-4295, 팩스 563-4297)
4. 지정조건 : 식품위생법령(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 및
좋은식단이행기준,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에 한해 개별 항목 평가, 입식 또는 홈 파인 입식
시설이 없는 경우 제외, 조리장 미개방 업소는 제외, 개업 후 6개월 경과된 후 신청가능, 지정취소일
로부터 2년 경과된 후 신청 가능
5. 지정기준 : 위생(영업장, 주방, 개인위생, 원료보관실, 화장실), 서비스, 메뉴, 참여도, 녹색실천 등
6. 지원내역 :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안내 홍보책자 발간 및 배부,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배부,
각종 행사 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실시, 포상시 우선적으로 고려,
쓰레기 봉투,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가방 및 용기 등 위생용품 등 지원
첨부파일의 점검표와 기준표를
참고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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