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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공고대상자명부(손00외11명)-130401(공고용).xls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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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공고대상자명부(손00외11명)-130401.TIF (21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손00(인천 서구완정로64번길) 외 11명
2. 1차 공고 기간 : 2013. 4. 1 ~ 2013. 4. 10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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