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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4월 1일(월) 20:53:37
    조회수
    28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손00(인천 서구완정로64번길) 외 11명

      2. 1차 공고 기간   : 2013. 4. 1 ~ 2013. 4. 10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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