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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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장애인분들의 연희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재가아동 및 시설의 20세(88.01.01이후출생)미만 청각장애아
- 수술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낮은 자를 우선순위 선발
- 재활치료자는 우리시 보조금으로 수술한 자 우선지원
나. 신청기간 : 2008. 2. 1 ~ 2.20
다. 2008년 우리구 수술대상자 : 1명(소득인정액 기준이 낮은 자를 우선순위 선발)
※ 수술희망자 조사에 참여자 모두가 반드시 수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라. 지원단가
- 수술비(1인 최고 6,000천원이내) - 건강보험급여중본인부담금
- 재활치료비
(1년차 : 연3,000천원 범위내/1인당(수술후 11개월까지)
(2년차 : 연1,500천원 범위내/1인당(수술후 12~23개월)
(3년차 : 연1,500천원 범위내/1인당(수술후24~35개월까지)
※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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