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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하여「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고,「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
□ 복지부는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금년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또한 4대 중증질환 이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아니나 국민들의 부담이 큰 소위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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