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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특별점검 계획(2013.1분기)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3년 3월 29일(금) 17:24:24
    조회수
    330

○ 점검기간 : 2013. 3. 18 ~ 3. 31

○ 점검대상 : 공회전 제한지역 내 주·정차 자동차

○ 홍보내용

   [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

      - 최초시동시 천천히 바로 출발하십시요

         (엔진전자에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괜찮습니다.)

         ※ 겨울철에도 2분 이상은 불필요합니다.

   [ 경유자동차 ]

     - 최초 시동시 겨울철에도 예열은 5분이상 불필요 합니다.

        ※ 재 시동시에도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 내차가 10분동안 공회전을 안하면 승용차의 경우 3km,  경유차의 경우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절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 연간 11만3천원,

       경유차 24만2천원 절약.

       또한 승용차는 연간 153g, 경유차는 연간 5,037g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준수사항 위반시

       공회전 제한지역(차고지, 노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터미널 등)에서는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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