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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 포상금 예산 : 100만원
- 지급한도 : 신고자 1인당 연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시,도 당 각 100만원 초과 지급 불가
문 의 : 서구청 위생과(032-56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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