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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 안내(안)_2.hwp (8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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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3. 4. ~ 9.
※ ‘13년 10월 자세보조용구 건강보험급여 실시예정으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의 자세보조용구 지급완료를 ’13.9월까지 실시(‘13.10월이후 신청 및 지급 불가)
○ 지원품목 : 자세보조용구
○ 사업대상 : 18세 미만 뇌병변장애아동(1~2급)
- 소득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11~12년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에서 교부받지 않은
자 대상으로 지급(내구연한 3년을 참조하여 선정)
※ 저소득층이 이미 교부를 받아 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위계층으로 대상자 확대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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