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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통과에 따른 안내
우선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2008.2.22일) 및 국무회의 의결(2008.3.11일)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납부액을 환급받지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납부하신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환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게 되어있으며, 세부환급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환급대상자 여러분들께는 개별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릴 예정이며,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세부환급절차 및 환급재원을 마련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이 되게 되므로, 올해 9월경부터는 환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초분양자분과의 매매과정에서 매수자가 납입을 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제5조(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부담금 납부자는 부담금환급금에 따라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향후 대통령령으로 확정되는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을 구비하시면 직접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서구청 교육지원과(☎ 032-560-5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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