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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의 긴급회수 명령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3월 22일(금) 18:05:30
    조회수
    296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중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숯(활성탄)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조치하고자 붙임의 긴급회수문을 게재하오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제품명 : 해인감로수(발효식초)

 나. 제조일자 (유통기한)

   - 2011. 12. 24 ~ 12. 25

   - 2012. 1. 18 ~ 1. 19

     (제조일로 부터 24개월)

 다. 회 수 사 유 :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활성탄(숯) 0.33%)

 라.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 업 소 명 : (주)정도해인

     - 소 재 지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2길 77(도성리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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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위해식품등 긴급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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