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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미성년자를 위한 sos 국민 안심 서비스 시행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13년 3월 19일(화) 20:31:46
    조회수
    292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여성과 미성년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보다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고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13.01.0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아래  붙임 서식을 참고 하셔서 가까운 파출소 및 경찰서로 신청하세요.

      ※「SOS 국민안심 서비스」: 범인 몰래 휴대폰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여 즉시 출동․구조해 주는 시스템(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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