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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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SOS 국민안심 서비스」가입 및 이용방법_2.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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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SOS 국민안심 서비스」설명자료.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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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원터치SOS_가입신청서(미성년자,성인여성).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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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여성과 미성년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보다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고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13.01.0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아래 붙임 서식을 참고 하셔서 가까운 파출소 및 경찰서로 신청하세요.
※「SOS 국민안심 서비스」: 범인 몰래 휴대폰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여 즉시 출동․구조해 주는 시스템(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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