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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국민안심 서비스]시행에 따른 안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3년 3월 18일(월) 15:09:37
    조회수
    248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여성과 미성년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이에 대한 안내를 붙임과 같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 :  가까운 경찰관서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붙임 :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입 및 이용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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