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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SOS 국민안심 서비스」가입 및 이용방법.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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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여성과 미성년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이에 대한 안내를 붙임과 같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 : 가까운 경찰관서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붙임 :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입 및 이용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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