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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무단방치 폐차대상 차량 관련 공고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3년 3월 15일(금) 19:42:40
    조회수
    294

우리동으로 주소가 되어있는 자동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토록 우편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였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전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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