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악취기술지원 홍보.zip (2MByte)
환경관리공단에서 "악취방지법"시행에 따라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저감과 강화 되는 규제 기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함께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기술지원기관 : 환경관리공단 악취관리팀
2. 기술지원비용 : 무상지원(악취물질 측정 및 분석비용 포함)
3. 주요지원 내용 :
- 사업장의 악취원인물질 조사 및 공정개선 방안제시
- 악취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안 제시 등
첨부된 기술지원안내 및 관련 서류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환경관리공단 악취관리팀 560-2537
서구청 환경보전과 560-4353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