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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jpg (444KByte)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신 * * 외 8명
나. 공고기간 : 2013. 3. 12. (화) ~ 2013. 3. 20. (수) (7일 이상)
다.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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