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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소독장치 설치 의무사항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3월 12일(화) 10:29:54
    조회수
    33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5(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제2호 가목의 단서신설(2012.12.17.)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지하수 소독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함에 따라 시행기간(2013.12.16.)전까지 관내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에서는 소독장치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소독방법은 붙임 1 참조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지하수 소독장치를 설치해주고 있으니 공고문(붙임 2)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게시 :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알려 드립니다 ⇒ 공고 ⇒ 846번 제2013-36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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