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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지원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년 3월 11일(월) 09:53:30
    조회수
    350

서구보건소에서는 알레르기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만13세미만 아동의 치료비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서구에 거주하면서 알레르기질환으로 이미 진단받고 진료를 하고

                         있는 만13세 미만 아동 중 아래의 기준을 한 가지 이상 만족할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1,2종

 *건강보험 가입자중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붙임 확인)

 *다문화가정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

▶ 세부사항 : 알레르기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1인당 15만원한도)

▶ 구비서류 : 붙임확인

※ 의료비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팀 신현자( 56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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