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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보관기준에 관한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1월 28일(월) 09:38:04
    조회수
    2330

1. 환경부 산업폐기물과-4호(2008.1.4)및 산업폐기물과-147호(2008.01.18)호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보관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고 관련규정 해석에 혼란이 있어, 의료폐기물 보관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정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폐기물은 종류별, 처리기간별, 보관시설(냉동시설 또는 밀폐된 정용의 보관창고)별, 상태(액상,고상)별로 전용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 다만, 위해성 폐기물 중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앨오염폐기물의 경우 고상, 액상별로 전용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수 있음 .

의료폐기물 보관 기준 변경 내용 ☜

폐기물종류

전용용기

(도형색상)

보관시설

보관기간

격리의료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류

(붉은색)

    성상이 조직물류일 경우 : 전용보관시설(4℃이하)

    조직물류 외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7일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15일

(치아는 60일)

(재활용하는 태반)

상자형 합성수지류

(녹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15일

손상성

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30일

병리계

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생물화학

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혈액오염

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일반의료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검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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