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1. 환경부 산업폐기물과-4호(2008.1.4)및 산업폐기물과-147호(2008.01.18)호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보관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고 관련규정 해석에 혼란이 있어, 의료폐기물 보관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정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폐기물은 종류별, 처리기간별, 보관시설(냉동시설 또는 밀폐된 정용의 보관창고)별, 상태(액상,고상)별로 전용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 다만, 위해성 폐기물 중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앨오염폐기물의 경우 고상, 액상별로 전용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수 있음 .
☞ 의료폐기물 보관 기준 변경 내용 ☜
폐기물종류 |
전용용기 (도형색상) |
보관시설 |
보관기간 |
|
격리의료폐기물 |
상자형 합성수지류 (붉은색) |
성상이 조직물류일 경우 : 전용보관시설(4℃이하) 조직물류 외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
7일 |
|
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 폐기물 |
상자형 합성수지류 (노란색) |
전용보관시설(4℃이하) |
15일 (치아는 60일) |
(재활용하는 태반) |
상자형 합성수지류 (녹색) |
전용보관시설(4℃이하) |
15일 |
|
손상성 폐기물 |
상자형 합성수지류 (노란색)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
30일 |
|
병리계 폐기물 |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노란색)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
15일 |
|
생물화학 폐기물 |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노란색)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
15일 |
|
혈액오염 폐기물 |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노란색)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
15일 |
|
일반의료폐기물 |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검은색)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
15일 |
|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