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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보육료 지원 기준 안내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8년 1월 28일(월) 09:24:54
    조회수
    2011

2008년 보육료 지원 기준을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의 자격 기준 및 관련 서류를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보육료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해당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실시합니다.

보육료 신청시 2월부터 4월까지는 민원 폭주로 인하여 보육료 선정 통보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 동안 접수한 민원은 결정 통보가 지연되었더라도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2008년 3월 1일부터 지원을 받기 원하는 민원은 2월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육료 신청은 관련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된 시점으로부터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

검암경서동 : 560-4601, 연희동 : 560-4602, 가정1동 : 560-4603, 가정2동 : 560-4604,

가정3동 : 560-4605, 신현원창동 : 560-4606, 석남1동 : 560-4607, 석남2동 : 560-4608,

석남3동 : 560-4609, 가좌1동  : 560-4610, 가좌2동 : 560-4611, 가좌3동 : 560-4612,

가좌4동 : 5601-4613, 검단1동 : 560-4614, 검단2동 : 560-4615 검단3동 : 560-4616

검단4동 : 560-461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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