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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 알림(쌀과자 RICE CRACKER)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3월 6일(수) 13:20:00
    조회수
    308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판매한 제품이 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됨에 따라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위해식품이 신속히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식품

업소명

소재지

제품명

[규격]

유통기한

검사항목

부적합사항

(주)대산

인터내셔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387-7

쌀과자

(RICE CRACKER)

[1,100g]

2013. 10. 5.

세균수

세균수

기준초과

(69,000/g)

첨 부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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