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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8년 1월 25일(금) 10:40:48
    조회수
    2246
  • 전화번호
    032-440-3952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 요양보호사란

  2008. 7.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시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개요
 ·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시민 누구나(학력, 연령 제한 없음)

 · 교육 받는 곳 : 요양보호사 교육원

   ※ 인천시에『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한함

 · 교육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 교육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교육비용 : 본인 부담

 · 자격증 교부 : 인천광역시 노인청소년과 노인지원팀

   ※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수료자 명단을 인천시에 제출하면 서류심사 등의

     자격여부 확인완료 대상자중 교부신청자에 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교부

     ㄴ교육수료자 본인이 신청 : 자격증 교부신청서, 사진(반명함판) 2매, 발급수수료 1만원

 

⊙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인천광역시 노인청소년과 노인지원팀(☎ 440-3952~5)


  ☞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신설 안내(첨부 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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