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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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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자격시험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개요 ·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시민 누구나(학력, 연령 제한 없음) · 교육 받는 곳 : 요양보호사 교육원 ※ 인천시에『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한함 · 교육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 교육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교육비용 : 본인 부담 · 자격증 교부 : 인천광역시 노인청소년과 노인지원팀 ※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수료자 명단을 인천시에 제출하면 서류심사 등의 자격여부 확인완료 대상자중 교부신청자에 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교부 ㄴ교육수료자 본인이 신청 : 자격증 교부신청서, 사진(반명함판) 2매, 발급수수료 1만원
⊙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인천광역시 노인청소년과 노인지원팀(☎ 440-3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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