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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당(1,2) 출토유물현황.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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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121호
발굴문화재공고
문화재보호법 제4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동법시행규칙제37조의2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1.2구역에서 발굴한 문화유적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명 : 청동수저, 구슬, 백자접시, 암키와편
붙임 : 1. 공고문1부
2. 출토유물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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