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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사용규제대상_1.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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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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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ㆍ목욕장ㆍ백화점 등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심리가 나타나게 되어,
◆ 주민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서 법규준수행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4.1.1부터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8년 1월 24일 이후 신고 된 1회용품 위반행위 신고서에 대한 신고포상금은『재래시장상품권』 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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