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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상반기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13년 2월 23일(토) 09:53:26
    조회수
    257

국방부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 권고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13년도 상반기 희생자 유가족 주관 위령제 비용 중 일부를 정부방침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령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이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유족회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013. 3. 8(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방부에서는 본 위령제 지원 보조사업을 금년도(상, 하반기 2번)에 모두 종결할 예정인바, 희생자 유족회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13년도 상반기 위령제 지원 보조금 집행안내 1부.

         2. 13년도 상반기 위령제 예산지원 대상 사건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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