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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사업안내.hwp (78KByte)
미리보기
2013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2년 연중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신현원창동 주민센터:56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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