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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 안내

  • 작성자
    석남2동(석남2동)
    작성일
    2013년 2월 21일(목) 10:54:37
    조회수
    294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생활, 건강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2013. 2. 18 ~ 3. 8 [3주간]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

지원기간 : 1년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서식 제1호】: 동 주민센터 담당자 또는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작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소득ㆍ재산 확인 서류)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소 득 확 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생)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 산 확 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필요시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붙 임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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