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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8년 1월 24일(목) 10:12:50
    조회수
    1933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우리 서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보수 등 지원을 통해 주민복지를 향상하고자『200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및 방법 》

○ 신청대상 :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 지원 대상사업 내용

- 단지내 주도로의 포장 및 부속물(상·하수도, 가로등) 보수

☞ 공동주택 단지내 부설주차장과 접해있는 차로는 제외함.

- 어린이놀이터 보수,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경로당 보수,

-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보수

※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오염으로 위생 및 환경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단지의 모래소독사업은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단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대상 사업 추진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이내 동종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

○ 신청기간 : 2008. 01. 14 ~ 03. 17.

○ 신청장소 : 서구청 건축과 주택허가팀 (☎ 560-4732)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 구비서류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붙임참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지정서식), 공사비산출근거 】

○ 지원규모

- 첨부파일 참조

《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 》

○ 지원신청 ⇒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사업 결정 ⇒ 사업시행 ⇒ 보조금교부 신청 ⇒

    보조금교부 ⇒ 정산서 제출

※ 보조금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계별 지급예정이며 사업진행 사정상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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